-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조건 서류 안내 목차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360만원 넣고 1440만원 받는 꿀 혜택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제도입니다.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30만원을 추가로 넣어 주는 것이죠(매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차이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인 중견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15세~39세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두개 동시에 가입은 안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1.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2.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3.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서비스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사업은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878,597 |
1,495,990 |
1,935,288 |
2,374,587 |
2,813,885 |
3,253,184 |
3,694,857 |
<참고글>
[생활상식]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정부 지원사업] -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1. 근로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3년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3.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이수 3회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청년저축계좌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저축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청년저축계좌 가입 가능여부 세부사항 안내
구 분 |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O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O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O |
청년저축계좌 정확한 지원내용
본인적립금(월 1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3년간 적립되며
36개월 * 30만원 = 108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4월7일~4월 24일까지입니다.
6월18일 선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청년저축계좌 유의사항
위 지원요건을 충족시키면 지급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위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는 근로소득장려금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1080만원)
자세한 내용 참고해보세요
청년 저축계좌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3년 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적립된 전액지급 |
최초 약정이율 |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본인적립금 + 이자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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