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서류 사용처 등 궁금증해결

2020년 03월 17일 by 알림이1

    2020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서류 사용처 등 궁금증해결 목차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과 사용에 활용해보세요.

공고 및 신청자격

분류

질문

안내 내용

공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서울시 거주 만 19~34*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졸업후 2년 경과 : 20183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

* 19~34: 공고월 기준

: 2020.3월 공고기준, 20013~ 19853월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 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주거, 의료, 교육급여자는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초과자 (2020년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동일기간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신청서 작성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신청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자 입력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신청 불가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객관식 문항을 선택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모두 확인

오리엔테이션 미참자, 계좌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및 신청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말고 크롬으로 사용해주세요. 더 안정적임.(서울청년포털 Q&A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최종신청 완료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준비 서류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제출서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인쇄 후 스캔 파일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 1

-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초본)를 추가 제출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수료증명서나 자퇴증명서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4. 선정 발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선정 발표와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선정

예비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2020. 5. 4. 18:00 발표 예정

-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마이페이지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개별로 문자 안내하지는 않음. 발표일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예비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임(발표 후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로 개별 답변(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좌개설을 하지 않으면 최종 미선정됨.

예비선정 이후

 

필수

이행

사항

필수이행사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래 4가지 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진행해야 청년수당 최종 참여자로 확정됨.

오리엔테이션 참석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약정체결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

오리엔테이션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자리로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통해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방문(본청 지하1)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요?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5.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분류

질문

내용

지급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매월 25일 지급 예정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 1차 선정자: 5~10/ 2차 선정자: 9~내년2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됨.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학자금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대출 이자납입 불가)

해외 결제 불가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계좌이체

현금사용

현금인출, 현금사용 가능한가요?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2)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이월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당월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 가능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반납

(환수)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기한 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작성일정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0201차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2)

- 1번째 : 2020.08.01. ~ 2020.08.09.

- 2번째 : 2020.11.01. ~ 2020.11.09.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수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간 내 수정 가능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 ,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현금사용

소명제출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됨

중복사업 점검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사후에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시작 일시가 중복날짜에 맞춰 늦춰질 수 있음. 순차적으로 참여해야함(중복 시 하나의 사업은 포기).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 용) 등에 신규 참여할 경우,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날짜를 조정하거나, 3개월 이내에서는 중복 참여 가능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서울시에 먼저 문의해주기 바람.

*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날짜가 발생할 시, 신규 유사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간 동일기간 내 동시 참여 불가능

거주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7. 자격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제출(중간자격관리)

청년수당 참여 중에 자격상실을 하게 됐다면?

분류

질문

2 내용

자격상실신고 기준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은 상시로 온라인 제출하면 됨

 

·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진학

입대

자진포기

* 4가지 경우에만 제출(그외 자격상실 여부는 서울시가 전산 조회)

제출 기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온라인)

제출 방법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자격상실신고클릭 온라인 제출

제출 이후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해외체류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자진포기로 신고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선정후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스캔본 온라인 제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근로계약서 제출클릭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2020.08.01. ~ 2020.08.09.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취업 후 지급

취업하면 청년수당 지급 추가로 되나요?

취업하면, 취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1) 7.10일 취업했다면, 7.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2) 7.29일 취업했다면, 8.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8. 프로그램 참여 및 청년수당 사업 참여 종료 이후

질문

내용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함.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음.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가용 가능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출처 : 서울시 청년수당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