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2020년 03월 18일 by 알림이1

    긴급생계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목차

긴급생계비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생계비 서비스 대상

1) 긴급생계비 긴급복지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원/월)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6인 : 1,685,000원

다음 사업들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