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긴급복지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목차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란?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정부의 ‘긴급지원제도’ 만으로는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지속즉으로 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지원한 후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2.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4.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 및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비의 경우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비에 한해 지원
- 노숙인(부랑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주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230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 1회 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 643.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12회 1회 |
|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
◦ 1회 400만원 이내 |
1회 |
|
부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 초 : 221.6천원 |
2회 |
시장·군수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1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절차
- 위기상황에 처한 시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 -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생계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3개월(위기 지속시 3개월 추가 지원)
의료비지원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분들을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경개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항목을 지원합니다.
주거비지원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 분 |
1~2인 |
3~4인 |
5~6인 |
|
시지역 |
387,200 |
643,200 |
848,600 |
|
군지역 |
290,300 |
422,900 |
557,400 |
|
임대보증금 |
*1회만 지원 |
500만원 한도 |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을 지급함
3개월 지원가능(지원 후 위기상황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 –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위기상황 종료 시 즉시 지원 중지
교육비 지원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 국가 및 지자체 타 교육지원 받는 가구 제외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및 초·중·고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업료·입학료는 지원대상자의 학교 계좌로 납입 지원
지원기준 (단위 천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14 |
340 |
– 417천원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생계비 지원 연장 시 해당 분기 1회 추가 지원 가능)
사례관리 지원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국비) 대상자 제외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 지원 가능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의료·주거·기타비용 등 해당기관에 비용 지급됩니다.
지원방법은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참고자료 : 경기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