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

2020년 03월 26일 by 알림이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 목차

 

이번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제도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 참고>

3.2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선안 내용을 반영해서 내용 수정합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34), 대출한도 상향(3,500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1.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 청년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심사 결과 1000만원 이하 초과시 0.1%의 가산금리가 있으며

1000만원 초과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금리변경사항 아랫글 참고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전월세자금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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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미만 단독세대주 청년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이하

1.2

24천만원

1.5

45천만원

1.8

25세미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

연소득

 보증금 7천만원이하

2천만원 이하

1.8

24천만원

2.1

45천만원

2.4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추가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3.5천만원)

단, 1년미만 재직한경우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ㆍ임차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에서 취급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기한연장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기한연장시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또는 이전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한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