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2020년 08월 09일 by 알림이1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목차

버팀목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전월세자금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수 비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높이며 대학가 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하여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예를들어 전세대출을 1억원 받게된 경우 지난 5월에 있었던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가 연 20만원 줄어든것에 더해서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자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20.5)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0.2%p 인하 (2.32.9%  2.12.7%)되었음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조건은?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연소득 5천만 원(2자녀 이상 6천만 원)

순자산 2.88억 원 이하

 

조건

보증금 3억 원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2억 원(지방 0.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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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인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형(2.5%)과 우대형(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 최대 연 9.6만 원, 우대형은 연 4.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와 조건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일반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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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대출 금리인하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지게 됩니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0.3%p 낮아져, 금리 1.5%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대상자와 조건

대상

연소득 5천만 원

순자산 2.88억 원 이하

34세 이하

 

조건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7천만 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하여, 이제는 7천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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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인하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증금 3.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 원 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자와 조건

대상자

연소득 2천만 원

순자산 2.88억 원 이하

34세 이하

 

조건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보증금 3.5천만 원&월세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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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적용시기는?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