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방법 안내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꿈꾸던 내집마련 까지는 아니더라도, 맘편히 쉴수 있는 전세집 또는 임대주택을 구하고자 할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집 마련의 꿈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디딤돌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입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격요건 충족시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대출한도/대출이율/대출기간 요약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호당 최대 8천만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최대 1.2억원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 단 3자녀 이상 0.2억 원 상향)
○ 대출 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연 2.3~2.9%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 가구 0.7%, 다자녀가구 0.5%p, 노인 부양 가구,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대출 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여기서 잠깐만요!
모르면 손해 인 정부지원사업과 복지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나만 모르면 억울 할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자격은?
※ 대출 대상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3.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5.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출처: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시 최대 4회까지 2년단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혼합상환은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갚은 뒤에 남은 원금을 만기일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는곳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포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과 연소득(부부합산)에 따라 대출금리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3~2.9%정도의 대출금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대금리도 적용가능합니다.(조건 충족시, 중복 불가)
<금리변경사항 추가>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 그외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부분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내집마련의 꿈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