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자격 서류

2020년 02월 14일 by 알림이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자격 서류 목차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 요약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은요?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라,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따라 1.2%~2.1%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금액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게되며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준비서류는?

 

준비할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7.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8.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 서류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른글들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대출정책]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방법 안내

 

[대출정책]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신청방법 안내

 

[대출정책]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정리

 

[대출정책]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