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정리

2020년 02월 13일 by 알림이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정리 목차



이번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저렴한 금리로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 핵심 요약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 대출 대상자는?



대출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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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 대출 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1.8%, 월세금은 연 1.5%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주택 임차했을경우 예상 이자 및 보증료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원 / 24개월 = 약 4,100원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 대출 한도는?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제도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가능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신청시기는?


일괄 실행(보증금)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청년 보증부월세대출의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신청절차는?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대출상담과 대출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대출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쳐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준비서류는?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4.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8.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9.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