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정리

2020년 02월 13일 by 알림이1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정리 목차

 

 

이번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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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 내용 요약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이 아닌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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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우대형의 경우 연 1.5% , 일반형의 경우 연 2.5%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형태상 제한 없으며(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해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또한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점은 일반 대출들에 비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어디에서 받나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확인 후 대출상담과 대출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대출심사와 승인과정을 거쳐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서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준비서류가 은근히 많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주거급여수급 입금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8.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9.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10.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지금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등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혹시 모르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글들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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