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2020년 03월 09일 by 알림이1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목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자는?

19~39세 이하의 청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융자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융자최대한도는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자 보전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 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기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이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시,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최초신청자격조건과 동일)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19~39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주거급여대상자 신청불가)

 

1) 근로 청년 :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365)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2) 취업준비생 및 대학(): 1)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세,월세)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신청서류 접수

 

접수일은 2020225일 부터 상시접수하며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연소득의 기준은 서류에 기재된 전년도 연소득이며 전년도 소득 발급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제출

소득증명원 및 소득사실없음 확인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FAQ참고)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시)

공통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③는 기혼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

유형

1

1)근로 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②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 ③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2) 취업준비생

및 대학()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부모모두제출)

대출

신청

(하나은행)

공통

임대차계약서(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 임차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재계약서 제출)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절차안내

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등

신청자

서울시(서울주거포털)

 

② 대상자 선정,

추천서 발급

* 전산,수기 심사

(3~5일소요)

* 추천서 직접 출력

서울시 ⟶ 신청자

대출 신청

(전용APP이용 혹은 은행방문)

협약은행 제출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하나은행)

대출가능여부 조회

(전용APP이용 혹은 은행방문)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신청자 하나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2주 내외)

협약은행 임대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로 제한합니다.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임차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많이 묻는 질문들 모음

구분

질문

답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계약예정 임대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1) 현재 근로중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하시면 됩니

.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

록되어있거나,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더라도 현재 1

이상 직장에 근로계약이 되어있거나(근로계약서 제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2) 현재 근로중이 아닐지라도, 과거 및 현재 직장가입

자 기간의 합 혹은 근로계약서로 증명가능한 근로기간

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청년으로 지원할 수 있습

니다.

3)1)2)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준비생

및 대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느 신청유형으로 신청하시든 본인소득서류는 반

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직증명서란에 첨부하시, ‘근로청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의 경우

부모소득금액증명은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한 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 두 분 모두 제출하셔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소득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갈음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두 분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1)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혹은 모()신청자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이혼증명서를 제출하시고,

2)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혹은 모()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1.소득증명원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2.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발급-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제출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부결사유가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되나요?

PDF를 권장합니다.

1장일 경우에는 JPG도 가능합니다.

업로드할 파일이 여러 장일 경우

어떻게 올리나요?

PDF파일로 변경 후, 하나의 PDF로 결합하여 업로드합니다. (압축파일 불가)

신청유형별 조건에 부합되면

선정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선착순 모집인가요?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선정됩니다.

선정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나요?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심사완료 이후 추천서를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발급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심사부결시, 재신청 후에는 심사가 지연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업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발행하며,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의 2% 이자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금리는 1%대로 결정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울시 신청 및 심사, 추천서 출력

2. 임차(전월세) 계약 전 대출가능여부 조회  (하나은행APP 혹은 하나은행 서울 각 지점)

3. 임대차계약

4. 대출신청/심사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계약 및 대출심사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관련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천서 발급 후,

주택을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1)서울시 위치해야 합니다.

2)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없으니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실제주택 유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 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주택용도가 다가구’, ‘원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주택유형 다중주택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보증금에 따른 최대 월세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공고문 참고)

4 그 외에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주택인지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133-1200)에 문의해보세요.

5 잔금을 치르기 전,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주택계약시에는 꼼꼼하게 기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재계약을 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계약시작일 이전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도 신청가능한가요?

전세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집주인에게 다른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니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계약 전,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을 통한 융자를 통해보증금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 가능하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청년임차보증금사업대출)’에 협조하기로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상환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선정이 안되거나, 선정되었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계약취소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임차계약 전 하나은행APP과 하나은행 지점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심사부결 및 대출거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계약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본 계약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이 사업을 통해 000만원의 대출이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으시길 권장합니다.

선정되면 바로 입금되는 건가요?

서울시 추천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시고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금은 대출심사(2주일 소요)

이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서류접수 후 약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불량인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용불량, 개인회생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추천서를 발급 받고

임차계약을 마친 뒤에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추천서 발급 후, 임대차계약 및 은행대출 신청 전 하나은행APP에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5일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올려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대출기간이 끝난 뒤 , 연장신청하실 때가능합니다.

대출관련 은행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및 서울 소재 하나은행각 지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