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신청자격 목차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을 가지는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은?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은?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지원하며
근로장려금 매칭비율은 1:1입니다. 즉 10만원을 납입하면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2020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6,618,450 |
7,325,127 |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불가 대상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은?
적립금액은(본인적립금과 근로장려금) 적립기간동안 저축합니다.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됩니다.
저축기간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됩니다.
금융교육 연1회 무단불참, 저축기간 중 타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본인적립금만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완료후 5년이내에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 부결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언제?
2020년 6월에 공지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예전 신청자료들을 기준으로 만든 내용이므로 올해 공고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