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2020년 03월 18일 by 알림이1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갖는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1.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서울시기준으로 하면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계산은

▶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 기준 중위소득 : 월소득, 세전 금액 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득기준 판단 자료(출처 :서울시홈페이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월소득 세전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 등을 판단할때는 종합적으로 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액(집, 차,  임야 등)을 등을 봅니다.

다음내용은 일반적인경우 기준중위소득 적용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2020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기준중위소득(A)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12,409,593

13,734,614

 

 

2020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4,136,531

4,578,205

2020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4,963,837

5,493,845

2020 기준중위소득 7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5,791,143

6,409,486

 

2020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6,618,450

7,325,127

2020 기준중위소득 9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2020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10,987,691

2020 기준중위소득 14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2,460,072

4,188,772

5,418,808

6,648,844

7,878,879

9,108,915

10,345,601

11,582,287

12,818,973

2020 기준중위소득 2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3,514,388

5,983,960

7,741,154

9,498,348

11,255,542

13,012,736

14,779,430

16,546,124

18,312,81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해보기

http://m.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jsessionid=pNpTadLOC1a5vqEeJ6wQvJZOPO9dlzGSKftZP7GRxsIb7a8L4uQReZGs1sp4teza.wfis_ws1_servlet_mbokji

 

기초생활보장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가구원 제외 범위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m.bokjiro.go.kr

[정부 지원사업] - 알면 돈 버는 복지정책

 

알면 돈 버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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