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갖는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서울시기준으로 하면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계산은
▶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 기준 중위소득 : 월소득, 세전 금액 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월소득 세전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 등을 판단할때는 종합적으로 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액(집, 차, 임야 등)을 등을 봅니다.
다음내용은 일반적인경우 기준중위소득 적용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기준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8,273,062 |
9,156,409 |
2020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기준중위소득(A)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1,084,573 |
12,409,593 |
13,734,614 |
2020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4,136,531 |
4,578,205 |
2020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4,963,837 |
5,493,845 |
2020 기준중위소득 7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5,791,143 |
6,409,486 |
2020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6,618,450 |
7,325,127 |
2020 기준중위소득 9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8,273,062 |
9,156,409 |
2020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9,927,674 |
10,987,691 |
2020 기준중위소득 14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2,460,072 |
4,188,772 |
5,418,808 |
6,648,844 |
7,878,879 |
9,108,915 |
10,345,601 |
11,582,287 |
12,818,973 |
2020 기준중위소득 2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3,514,388 |
5,983,960 |
7,741,154 |
9,498,348 |
11,255,542 |
13,012,736 |
14,779,430 |
16,546,124 |
18,312,81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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