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신청방법

2020년 02월 27일 by 알림이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신청방법 목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

 

 

매월 소득세를 90% 깎아주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보너스 제도라 할 수 있겠네요.

 

입사 5년이내에 있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이라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입니다. 

감면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률입니다.

청년은 18년 이후 취업기준으로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150만원 한도)

 

 

 

청년취업자의 감면적용사례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①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②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법 개정 안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면 대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으며 감면율 또한 90%로 증가되었습니다.

 

※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감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 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적용 ․

 

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