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안내

2020년 03월 02일 by 알림이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안내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부사항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ㅇ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ㅇ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중복불가 서비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근로장려금은 이런 분들
께 해당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현재 3/1-3/16까지 하반기신청 화면에서 본인소득확인이 되면 가능
상반기때 신청안했다면 상반기,하반기 같이 신청가능
하반기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35% 예상금액 뜨고 이금액이 6월에 지급

반기별신청했으면 5월 정기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총소득 대비 재산등 최종심사후 9월에 정산금이 자동지급

2) 5/1-5/31까지 직접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한꺼번에 받는것으로 총소득과 재산등 심사후 9월에 지급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