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상병급여 목차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요건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상병급여 신청
-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