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실업급여 부정수급 목차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