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주비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실업급여 이주비 목차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영 제90조제1항]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14조제1항]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14조제2항]

지급결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 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영 제58조 및 규칙 제81조]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