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목차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

 

지급일수

  • 지급일수 : 최대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금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