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본개념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실업급여 기본개념 목차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의 형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2020/02/16 -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