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목차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있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범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이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넘겨야 했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줄어들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적용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조건은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이상을 충족해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단일수로 나눈금액인 기초일액의 60%를 받게 되며 하한액은 고용부장관이 정한 기준보수의 60^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연령 등에 따라 120일~270일이며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 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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