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100만원 제안이유와 재원 목차
재난기본소득이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안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제안 이유?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수출이 위협받으면서 일자리 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생기며, 이로인해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이 현재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대책에 불과하며 미래의 위기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제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현실화되기 위한 재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면
대한민국 인구수 * 100만원 = 약 51조원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발표안에서 약 20조 +@의 대책이었으니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앞서서 지역화폐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과 일정기간에 반드시 소비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법적근거?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의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 6. 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이하 생략......
<재난안전법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793&efYd=20191203#0000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부분도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되고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다른나라의 사례를 들어 입법과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한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기본소득 가능성?
이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찬반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한 진통이 상당부분 예상됩니다. 약 51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이전에 끌어온 추경 20조 +@ 부분, 그리고 올해의 500조 이상의 슈퍼예산 까지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소요는 큰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충돌이 매우 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여론전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을 나눠주게 되는경우 돈으로 표를 사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제법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정부측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일선에서 밤낮없이 지휘하고 컨트롤하는 질병관리본부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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