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2020년 02월 28일 by 알림이1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목차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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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사업주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어려움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그 외 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있나요?

 아닙니다.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있습니다.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실제 고용유지조치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하는 경우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 지급됩니다.

 

※ 사례1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19.12.1.∼’20.1.31.(2개월) : 3/2 지원

 

 20.2.1.~20.3.31.(2개월) : 3/4 지원

※ 사례2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20.6.1.~20.7.31.(2개월) : 3/4 지원

 20.8.1.∼’20.9.30.(2개월) : 2/3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 지원금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

19.12

20.1

20.2

20.3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93만원

93만원

105만원

105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20.6

20.7

20.8

20.9

105만원

105만원

93만원

93만원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180일로 동일합니다.

 

<6> 1 지원금액 상한액(66,000) 높아지는 건가요?

  1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 감안하여, 1 최대 지원금액(66,000,  30 기준 198만원)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30일 기준 >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 (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 (동일)

<7>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  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 연락처 안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8>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9>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

 

<1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  불이익 받으실  있습니다.

 

<12> 고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법」 21    시행령 21조제1항단서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한정하여 지원비율을 상향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다만,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국내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 1),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 2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 지원함

  특히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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