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목차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 제8호
□ 문의처 : 각 관할 고용센터
* 지역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