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목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따른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겨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 꼼꼼히 참고해보세요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ㅇ (의료기관 손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4,000억원)
*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 진료수입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공동 위원장: 복지부 차관․민간전문가)에서 검토
ㅇ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지원(800억원)
* (생활지원비)가구원수·격리기간 감안 / (유급휴가비)1일 임금(13만원 限) x 격리기간
ㅇ (목적예비비)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35조원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예비비 3,500억원, 추경 3,500억원) 추가소요 및 피해
지역ㆍ업종 지원(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 용도에 추가) 재원으로 활용
< 마스크 지원방안 >
※ 예비비 등으로 신속 지원하되, 수급동향 감안 단계적 지원
ㅇ 의료종사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 3천만장 이상 무상지원 ⇒ 필요시 추가공급
-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 지원
*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 우선 공급 지원
< 민간·공중 보건인력 및 자원봉사자 지원 >
※ 코로나19 대응 관련 신속한 인력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지출
ㅇ (민간·공중보건인력)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민간ㆍ군 의료진 등 650명 파견수당 지원(148억원)
ㅇ (자원봉사자)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여비 등 지원(49억원, 3.3일 예비비 의결)
*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총 260명분 지원 예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ᆞ소상공인 회복 지원 : 2.4조원
□ 경영자금 지원: 긴급융자 및 금융보증 확대로 경영애로 해소
[ 긴급융자 ]
ㅇ (중소ㆍ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2조원 확대 (기금변경 0.78 + 추경 1.22 → 총 2조원)
* (중진) 총 0.6조원(기존 250억원 + 기금변경 0.3조 + 추경 0.3조 / 금리 2.65→2.15%)
(소진) 총 1.4조원(기존 200억원 + 기금변경 0.48조 + 추경 0.92조 / 금리 2.27→1.5%)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ㆍ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지원 (0.1조원)
ㅇ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1.48%) 2조원 확대 (1.2→3.2조원, 재정보강 1,674억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ㆍ기보, 지신보 보증료 1년간 인하 (0.8→0.5%, △0.3%p, 96억원)
[ 보증·보험 ]
ㅇ (신ㆍ기보 특례보증) 신ㆍ기보 추가출연(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27억원)을 통해 특례보증 2.3조원 지원
* (신용보증기금) +1.2조원, (기술보증기금) +0.8조원 (지역신보 재보증) +0.3조원
* 지역신보 재보증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전액 집중 지원
ㅇ (매출채권보험) 보험공급 0.2조원 확대 위해 180억원 출연
ㅇ (무역보험기금)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 출연
□ 경영부담 경감 :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ㅇ (소상공인 고용유지)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인당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5,962억원)
*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 (‘19실적)에 사업장당 4개월간 평균 100여만원 지원 예상
ㅇ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20개 시장, 120억원)
- 참여시장 확대로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정예산 활용
*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시 지원
□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ㅇ (피해점포 회복)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 인증 및 재개점 행사 등 지원 (1.5만개 점포, 372억원)
*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 위생·방역 지원 등
ㅇ (온라인 진출지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1.5만업체, 115억원)
ㅇ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등 바우처 지원 (531개 시장, 212억원)
* 문화행사, 플리마켓, 지역축제, 공동세일 등 특화마케팅 지원
ㅇ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0.5조원 추가 발행(2.5→3.0조원, 690억원), 1인 구매한도 상향(모바일, 70→100만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3.0조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ㅇ (저소득층 소비쿠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가구, 189만명)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8,506억원)
* 비수급자와의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생계ㆍ의료급여와 주거ㆍ교육급여간 차등지급
- 2인가구 기준: (생계ㆍ의료) 月 22만원 / (주거ㆍ교육) 月 17만원
ㅇ (특별돌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人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263만명, 10,539억원)
ㅇ (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 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1,281억원)
*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월 보수 : (現) 월 27만원 → (改) 현금 18.9 + 상품권 14.0(8.1+5.9)만원 = 32.9만원
※ 각 쿠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可
ㅇ (구매 환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 에게 환급 실시(개인별 한도 20→30만원, 3,000억원)
ㅇ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수당 예산 확대(129천명, 271억원)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의 기획전, 판촉, 캠페인 등 지원(48억원)
□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4,874억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확대(+5만명)하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원, 3개월)을 재도입하여 원활한 구직활동 지원(797억원)
ㅇ (두루누리)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596억원)
ㅇ (고용보험지원)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보기금 국고지원 0.2조원 확대
* 코로나19 대책 관련 고용보험 지출 0.6조원 (기금자체변경 0.1조원 + 추경 0.5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0.8조원
□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 및 소비회복 등 지원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ㆍ
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14개 지역, 1,000억원)
* 피해심각지역(대구ㆍ경북) : 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 12개소: 각 50억원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으로 조기회복 뒷받침(318억원)
* R&D(50개사, 96억), 바우처(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억)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3→6조원)
하고, 4개월간 한시 국고 지원율(4→8%) 상향 (2,400억원)
ㅇ (교부세·교부금)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 지원
*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 각 추경사업 中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코로나 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60억원)
ㅇ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총사업비 409억원, ‘20년 설계비 23억원) 및
음압병상 확충(15개) 등 방역체계 보강(+37억원)
피해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4조원 지원 (재정보강 5,139억원)
ㅇ 긴급경영자금융자(4,600억원), 특례보증(0.9조원) 및 매출채권보험(400억원) 확대
* (융자) 중소기업(경영안정 600억원, 시설투자 0.1조원), 소상공인(경영안정 0.3조원) * (보증·보험) 재정보강 +539억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 (1,010억원)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400억원) /(지역특화산업) 전액 대구·경북(318억원)
ㅇ (피해점포 정상화)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5,400개 점포 지원(120억원)
ㅇ (시장경영 바우처) 총 531개 중 대구·경북 281개 시장 지원(112억원)
ㅇ (온라인 판로지원)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7,500개 점포 지원(60억원)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출처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