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2020년 02월 28일 by 알림이1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목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보고 상세 내용을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전문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행정부 : 약 7조원

* 재정 2.8, 세제1.7, 금융2.5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수감 1.7조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

 

공공·금융기관등 : 약 9조원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핵심내용 요약입니다. (2020년 2월 28일 발표)

소상공인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➊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➋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➌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

➍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➊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 기보 등, 약0.8→0.5%)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 (0.02→1.4조원, +1.4조원, 기금변경+추경)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1.0→0.8%)

 

 

 

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➊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3→6조원, +3조원, 추경으로 추진),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 적용, 4개월간)

* 지자체 발행한도 상향 : (광역) 3,000→6,000억원 (기초) 300→600억원

 

➋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月 70→100만원)하고, 발행 규모 확대(2.5→3.0조원, +0.5조원)

 

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ㆍ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협약서(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 확대

 

 

 지역ㆍ업종단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지역ㆍ업종 지원 강화

➊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2.21일)하여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

▪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

 

 

 

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

➊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3.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2.1→7.0만명)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신고중 (‘20.2.27(목)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 2.4만명)

** (대기업) 휴업(휴직)수당의 1/2~2/3→2/3,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지원

 

 

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 강화 

➊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213억원)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年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청 가능

** ➊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➍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9.6→12.6만명, 최대 2,100만원 지급, 1,127억원)

▪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고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월~6월, 100만원限, 세수감 △4,700억원)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➋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시행 (2,000억원, 추경으로 추진)

 

 

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➊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 민간부문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➋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

▪ 국립 문화ㆍ예술시설 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3~6월)

*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42개소)

 

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➊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 추진 (‘20년 한시 시행)

➋ 공무원의 경우,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60→90분 등) 권고

➌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➊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 30% 확대(12,000→15,500호, 3,325억원)

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2,000호, 2,635억원)

 

 

➌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➍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원 신규 공급

* 금리우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p~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대출

 

 

이외에도 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핵심내용과 전문 참고용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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