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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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됩니다..
*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2월6일)
○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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