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2020년 02월 24일 by 알림이1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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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2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이 지급됩니다..

 

 

*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26)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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