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2020년 02월 24일 by 알림이1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목차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출정책] - 소상공인대출 신용보증제도 정리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고용보험시행규칙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의원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구체적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 8

 

 

 

문의처 : 각 관할 고용센터

* 지역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출정책] - 소상공인대출 신용보증제도 정리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