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목차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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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그 외 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
|||
사 례 |
구 분 |
현 행 |
지원비율 상향 시(2/3→3/4) |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
휴업수당(A) |
140만원 |
14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93만원 |
105만원 (+12만원) |
|
기업부담분(A-B) |
47만원 |
35만원 (-12만원) |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 ‘19.12.1.∼’20.1.31.(2개월) : 3/2 지원
⇒ ‘20.2.1.~’20.3.31.(2개월) : 3/4 지원 |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7.31.(2개월) : 3/4 지원 ⇒ ‘20.8.1.∼’20.9.30.(2개월) : 2/3 지원 |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 지원금 상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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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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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
‘20.1월 |
‘20.2월 |
‘20.3월 |
|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
93만원 |
93만원 |
105만원 |
10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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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
‘20.6월 |
‘20.7월 |
‘20.8월 |
‘20.9월 |
105만원 |
105만원 |
93만원 |
93만원 |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6>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월 30일 기준 > |
|||
사 례 |
구 분 |
현 행 |
지원비율 상향 시(2/3→3/4) |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
휴업수당(A) |
297만원 |
297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198만원 |
198만원 (동일) |
|
기업부담분(A-B) |
99만원 |
99만원 (동일) |
<7>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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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8>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9>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
<1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고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 |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ㅇ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ㅇ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ㅇ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ㅇ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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