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2020년 03월 04일 by 알림이1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목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따른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겨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 꼼꼼히 참고해보세요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ㅇ (의료기관 손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4,000억원)
 *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 진료수입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공동 위원장: 복지부 차관․민간전문가)에서 검토
ㅇ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지원(800억원)
 * (생활지원비)가구원수·격리기간 감안 / (유급휴가비)1일 임금(13만원 限) x 격리기간
ㅇ (목적예비비)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35조원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예비비 3,500억원, 추경 3,500억원) 추가소요 및 피해
지역ㆍ업종 지원(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 용도에 추가) 재원으로 활용

 

 

< 마스크 지원방안 >

※ 예비비 등으로 신속 지원하되, 수급동향 감안 단계적 지원
ㅇ 의료종사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 3천만장 이상 무상지원 ⇒ 필요시 추가공급
-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 지원
 *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 우선 공급 지원
< 민간·공중 보건인력 및 자원봉사자 지원 >
※ 코로나19 대응 관련 신속한 인력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지출
ㅇ (민간·공중보건인력)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민간ㆍ군 의료진 등 650명 파견수당 지원(148억원)
ㅇ (자원봉사자)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 인건비·여비 등 지원(49억원, 3.3일 예비비 의결)
 *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총 260명분 지원 예정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ᆞ소상공인 회복 지원 : 2.4조원

 


□ 경영자금 지원: 긴급융자 및 금융보증 확대로 경영애로 해소


[ 긴급융자 ]
ㅇ (중소ㆍ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2조원 확대 (기금변경 0.78 + 추경 1.22 → 총 2조원)
 * (중진) 총 0.6조원(기존 250억원 + 기금변경 0.3조 + 추경 0.3조 / 금리 2.65→2.15%)
(소진) 총 1.4조원(기존 200억원 + 기금변경 0.48조 + 추경 0.92조 / 금리 2.27→1.5%)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ㆍ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지원 (0.1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1.48%) 2조원 확대 (1.2→3.2조원, 재정보강 1,674억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ㆍ기보, 지신보 보증료 1년간 인하 (0.8→0.5%, △0.3%p, 96억원)

 

 

[ 보증·보험 ]
ㅇ (신ㆍ기보 특례보증) 신ㆍ기보 추가출연(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27억원)을 통해 특례보증 2.3조원 지원
 * (신용보증기금) +1.2조원, (기술보증기금) +0.8조원 (지역신보 재보증) +0.3조원
 * 지역신보 재보증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전액 집중 지원


ㅇ (매출채권보험) 보험공급 0.2조원 확대 위해 180억원 출연
ㅇ (무역보험기금)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0.5조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 출연

 


□ 경영부담 경감 :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ㅇ (소상공인 고용유지)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인당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5,962억원)
 *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 (‘19실적)에 사업장당 4개월간 평균 100여만원 지원 예상
ㅇ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20개 시장, 120억원)
- 참여시장 확대로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정예산 활용
 *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시 지원


□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ㅇ (피해점포 회복)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 인증 및 재개점 행사 등 지원 (1.5만개 점포, 372억원)
 *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 위생·방역 지원 등

ㅇ (온라인 진출지원)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1.5만업체, 115억원)
ㅇ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등 바우처 지원 (531개 시장, 212억원)
 * 문화행사, 플리마켓, 지역축제, 공동세일 등 특화마케팅 지원
ㅇ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0.5조원 추가 발행(2.5→3.0조원, 690억원), 1인 구매한도 상향(모바일, 70→100만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3.0조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저소득층 소비쿠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가구, 189만명)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8,506억원)
 * 비수급자와의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생계ㆍ의료급여와 주거ㆍ교육급여간 차등지급
- 2인가구 기준: (생계ㆍ의료) 月 22만원 / (주거ㆍ교육) 月 17만원


ㅇ (특별돌봄 쿠폰)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人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263만명, 10,539억원)
ㅇ (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 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 인센티브 지원(1,281억원)
 *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월 보수 : (現) 월 27만원 → (改) 현금 18.9 + 상품권 14.0(8.1+5.9)만원 = 32.9만원
※ 각 쿠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可


(구매 환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 에게 환급 실시(개인별 한도 20→30만원, 3,000억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수당 예산 확대(129천명, 271억원)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의 기획전, 판촉, 캠페인 등 지원(48억원)


□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4,874억원)
ㅇ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확대(+5만명)하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원, 3개월)을 재도입하여 원활한 구직활동 지원(797억원)
ㅇ (두루누리)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596억원)
ㅇ (고용보험지원)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보기금 국고지원 0.2조원 확대
 * 코로나19 대책 관련 고용보험 지출 0.6조원 (기금자체변경 0.1조원 + 추경 0.5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0.8조원

□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 및 소비회복 등 지원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ㆍ
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14개 지역, 1,000억원)
 * 피해심각지역(대구ㆍ경북) : 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 12개소: 각 50억원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으로 조기회복 뒷받침(318억원)
 * R&D(50개사, 96억), 바우처(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억)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3→6조원)
하고, 4개월간 한시 국고 지원율(4→8%) 상향 (2,400억원)
ㅇ (교부세·교부금)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 지원
 *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 각 추경사업 中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 코로나 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60억원)
ㅇ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총사업비 409억원, ‘20년 설계비 23억원) 및
음압병상 확충(15개) 등 방역체계 보강(+37억원)
 피해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4조원 지원 (재정보강 5,139억원)
ㅇ 긴급경영자금융자(4,600억원), 특례보증(0.9조원) 및 매출채권보험(400억원) 확대
 * (융자) 중소기업(경영안정 600억원, 시설투자 0.1조원), 소상공인(경영안정 0.3조원) * (보증·보험) 재정보강 +539억원
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 (1,010억원)
ㅇ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400억원) /(지역특화산업) 전액 대구·경북(318억원)
ㅇ (피해점포 정상화)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5,400개 점포 지원(120억원)
ㅇ (시장경영 바우처) 총 531개 중 대구·경북 281개 시장 지원(112억원)
ㅇ (온라인 판로지원)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7,500개 점포 지원(60억원)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출처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