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5부제 대리구매 수급 안정화 대책 목차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목표로 합니다. |
(전수관리)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10→0%)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
*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
ㅇ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 신고 / 1만장 이상 거래 → 승인
(일괄계약)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
ㅇ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
(공평보급)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➋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마스크 3대 구매 원칙」마련·시행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주간 미구매자 |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
➊1주 1인 2매 구매한도 |
➋ 요일별 구매 5부제 |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
약국 |
▸3.9일(월)부터 시행
※단,경과기간인3.6일(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
▸3.9일(월)부터 시행 |
▸3.6일(금)부터 시행 |
농협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우선제공)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 배분
ㅇ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우선 배분
ㅇ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 보장
시행시기 및 1인당 구매한도 : 3.6(금), 1인 2매 이내 |
ㅇ 약국 : 3.6(금)일부터 시행, 1인 2매(1주)
- 다만, 경과기간인 3.6(금)~3.8(일)에 한해 3일간 1인 2매
-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3.9일부터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ㅇ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 3.6(금)일부터 시행, 1인 1매
*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1주)
※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음
본인확인 : 본인 직접방문, 공인신분증 원칙 |
ㅇ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
구 분 |
본인확인 방법 |
성 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
①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②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③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중복확인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검색 |
ㅇ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 확인
ㅇ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
대리구매 범위 확대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 확대 |
➊ (대리구매 대상)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 ‘20년 2월 기준
※ 장애인은 기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3.5)에 의해 대리구매 대상자로 기포함
➋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
* (예)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 가능
➌ (지참 서류)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➍ (시행 시기) 3.9(月)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