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전문보기

2020년 02월 28일 by 알림이1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전문보기 목차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입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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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찾아봤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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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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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연관 참고글 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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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보고 상세 내용을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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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지원
➊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 신속 집행
 * 2.18일 국무회의 1,041억원 / 2.25일 국무회의 51억원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 >
☑ 방역대응 체계 확충 (41억원)
▸1339 콜센터 인력 169명 확충 ▸즉각 대응팀 30팀 운영
☑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
▸검역소 임시 인력 20명 확충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40대 확충
☑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원)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 확대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
☑ 방역 및 홍보 강화 (237억원)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물품 공급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➋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0.8~0.9조원 추가 지원
➌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획비용* 지원(21억원)
 * 임시로 설치 가능한 칸막이를 통해 발열·호흡기 관련 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
 마스크 등 보건용품 시장안정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
➊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50% 공적 의무공급, 수출제한)를 추가
시행(2.25 국무회의 의결)하여 국내생산량의 90% 국내공급 추진중
▪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경우,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판매 권고
➋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 공급
 * 약국(24,000개소), 농협(서울·경기제외, 1,900개소), 우체국(읍면, 1,400개소), 공영홈쇼핑 등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마스크 총 1,000만장* 우선 공급
 * 2.26~3.1일간 공급물량 500만장 + 기존 공급물량 500만장

➌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81억원)
▪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대상 총 200만장(30일간 지급),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총 500만장 긴급공급(7일간 지급)
➍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26억원)
 *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

2. 민생경제 안정
1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 (민간, 정부, 공공기관)
➊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➋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 ➀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➁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➂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➌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규모 : ➀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➁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➍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
 *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상세기준 추후 확정)
< 정책자금 지원가능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우대사항
산은·신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금리(최대 1%p 인하), 보증료(0.2%p 차감)
수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0.2%p 인하),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0.3%p 인하)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0.6%p 인하)
▪ 광고 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공정거래조정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➊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은,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 기보 등, 약0.8→0.5%)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
(0.02→1.4조원, +1.4조원, 기금변경+추경)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1.0→0.8%)
➋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 확대(1.7→2.2조원, 신보 +0.5조원)
▪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
 * 신보 P-CBO 기초자산(회사채) 만기도래시 재발행 조건
: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 → (개선) 10% 이상 상환
▪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 확대하고
(0.03→0.63조원, +0.6조원, 기금변경+추경), 대출금리 인하(2.65→2.15%, △0.5%p)
▪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확대(2.0→2.2조원,
+0.2조원)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지급(통상 15일)
➌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
업종‧부문 지원 내용
관광업 ▸관광업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신설(지신보/NH)
▸일반융자(1.5~2.25%) 800억원 추가 지원(445개 업체 추가)
식품업
외식업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200억원 확대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항공업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지원(산은, 최대 3.000억원)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 도입
해운업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긴급경영자금 대출(해진공)
▸물동량 감소 입증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
자동차부품 ▸시설투자 자금 지원(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시설투자 온렌딩 등 활용)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 완화
➊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 효과 :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2년간 △8,000억원
▪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항공운임→해상운임 적용)
※ 실질적 지원을 위해 2.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
* (현행) ①수입자의 귀책 없이 ②운송방법을 변경(해상→항공)하고 ③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세 산출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 적용
(추가) 천재지변, 중대한 사업 위기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적용
▪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➋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 적극 시행중
▪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분 류 지원 내용
내국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旣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 관세환급 결정‧지급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하여 반입 반출 신속 처리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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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
➊ (의료업)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 추진
▪ 요양급여비 청구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 조기 지급
(코로나19 종식시까지 한시시행, 2.19 중수본 旣발표)
 * (현행) 최대 22일 이내 급여비 지급 → (개선) 10일 이내 청구액의 90% 지급후 사후 정산
▪ 대구市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실시
 * ‘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 시행(’15.7~8월, 2개월분 선지급)
*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운영방안(안)
 ▸지원규모 : ‘19.3~4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간 평균금액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
 ▸지원시기 : (3월분) 3월초 지급 (4월분) 4월초 지급
 ▸정산방법 :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운영 정상화 등 감안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 상계
➋ (항공업)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 완화
➀운수권‧슬롯 :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노선의 경우 운수권‧
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
➁사용료‧과징금 :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납부유예
➂공항사용료‧수수료 :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➌ (해운업) 선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
시설사용료 최대 추가 70% 감면
 * (현행) 30% 감면(年 약 30억원) → (개선) 최대 100% 감면(年 최대 약85억원 추가 감면)
➍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훈련(1인당 2백만원), 채용시 인건비 보조(인당 年22.5백만원)
➎ (화훼업)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
창출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 지원

 포용적 甲乙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➊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
 *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금년 평가부터 즉시 반영>
▪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평가시 가점 부여
▪ 대기업이 협력사의 국내유턴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
➋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 강화
▪ 하도급 대금조정협의제도상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경과기간** 규정 삭제
 * (현행)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 (개선) 전체 중견기업
 ** (현행)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에만 신청 가능
▪ 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강화
2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➊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3→6조원, +3조원,
추경으로 추진),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 적용, 4개월간)
 * 지자체 발행한도 상향 : (광역) 3,000→6,000억원 (기초) 300→600억원
➋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月 70→100만원)하고, 발행
규모 확대(2.5→3.0조원, +0.5조원)
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ㆍ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협약서(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 확대

 지역ㆍ업종단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지역ㆍ업종 지원 강화
➊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2.21일)하여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
▪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
➋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에 대해 ‘특별
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고용정책심의회 의결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휴업수당의 2/3지원→3/4지원 등)
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을 신규 도입하여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 지원
 * (지자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일자리사업 설계
(중앙정부) 수요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➍ 고용 산업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조기 개최 등을 통해 연장여부 신속 결정
 * 고용위기지역 : 군산・울산동구・통영・거제・경남고성・창원진해구(4.4일 종료), 목포・영암(5.3일)
산업위기지역 : 군산(4.4일 종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6.30일 종료)
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
➊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3.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2.1→7.0만명)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신고중
(‘20.2.27(목)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 2.4만명)
** (대기업) 휴업(휴직)수당의 1/2~2/3→2/3,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➋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

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 강화
➊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213억원)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年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청 가능
** ➊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 발송,
근로자에 대한 SMS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온라인) 포털 배너, 카드뉴스, (오프라인) 리플릿, 전광판
▪ 정기 근로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 집중 점검
 *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➋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융자 지원요건*을 완화(중위소득 2/3 이하 → 중위소득 이하)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 0.4만명 확대(1.3→1.7만명, 169억원)
*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1.5% 저금리로 융자지원
 ↳ (현행) 중위소득(‘20년 387만원) 2/3 이하 → (개선) 중위소득 이하
▪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0.1만명, 49억원)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수요 급감 직종
➌ 재취업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기간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 강화
▪ 관광업, 항공ㆍ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대상인원 4만명 확대
(내일배움카드 38.5→42.5만명, 376억원)
▪ 직업훈련 참여중인 실업자 등 月200만원의 저리(금리 1.0%)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을 0.1만명 확대(0.7→0.8만명, 111억원)

➍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9.6→12.6만명, 최대 2,100만원 지급, 1,127억원)
▪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 확대(소송비용 +1.7만건, 변호사비용 +1.7만건, 41억원)
➎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별 방역활동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3. 경제활력 보강
1 내수 회복 지원 - 先내수침체 방지 및 後분위기 반전에 총력
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고
➊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월~6월, 100만원限,
세수감 △4,700억원)
➋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➌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증가폭 +0.05%p +0.05%p +0.03%p
➍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년말→’22년말)

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 제고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➊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
▪ (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추경으로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참여자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단,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 → 4개월 시행
*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
(현행) 월27만원 지급 → (개선) 현금 18.9만원+상품권 14만원 = 32.9만원 지급
▪ (휴가 쿠폰)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
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8→12만명)
 *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 병행
▪ (문화 쿠폰)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161→171만명)
▪ (관광 쿠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 신규 지급(6만명)
▪ (출산 쿠폰)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4.5→ 8.0만명)
➋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시행
(2,000억원, 추경으로 추진)
 *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월중 마련‧발표
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➊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 민간부문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➋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
▪ 국립 문화ㆍ예술시설 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3~6월)
 *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42개소)
▪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1개월)
 * (소그룹할인)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9만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 신설
 * (인터넷특가)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 확대
▪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 공연단체 지원 확대
 * 지역축제 40개(34→74개, 47억원), 공연단체 대관료 800건(416→1,216건, 40억원) 추가 지원
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➊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 추진
(‘20년 한시 시행)
➋ 공무원의 경우,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60→90분 등) 권고
➌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 정부청사 : 월 1~2회 → 주 1회
▸ 지 자 체 : (위탁 식당) 수탁업체 협의 후 주 1회 이상
(직영 식당) 주 2회 이상
▸ 공공기관 :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운영을 위한 지침 전달
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➊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 30% 확대(12,000→15,500호, 3,325억원)
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2,000호, 2,635억원)
▪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방수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호)당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
 *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0.2억원 추가 지원(예: (3자녀) + 0.2억원, (4자녀) + 0.4억원)

 

2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 신속 집행
➊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가속화
▪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추가 발굴
①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1.8조원 투자)
 * 4.2만명 수용 가능한 최첨단 전문 공연시설, 체험형 콘텐츠파크·스튜디오 등
▸기업은 사업여건 변화에 맞추어 기존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계획을 대규모
전용공연장 중심 체험형 콘텐츠파크로 변경 희망
 → 한류 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협의 지원
② 전남 여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립(1.2조원 투자)
 *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액체 상태로 저장 후 기화시켜 배관을 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시설
▸기업이 전국 가스배관망 이용(가스 인입)을 신청하였으나 배관운영상 사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공사계획 승인기준 미충족
 → 가스 배관망의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계획 승인 적극 검토
▪ 1~4단계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금년 착공예정인
총 7건**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
 * 1단계(2.3조원), 2단계(6조원), 3단계(7.8조원), 4단계(9.9조원) ** ➀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➁포항 영일만 공장(1.5조원),
➂인천 복합쇼핑몰(1.3조원), ➃여수 석유화학공장(1.2조원), ➄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➅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0.2조원), ➆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0.2조원)
➋ 금년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 신규사업 발굴 신속 추진
▪ 금년 집행 예정인 민자사업 5.2조원의 경우, 상반기중 2.6조원

▪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신규 대형
민자사업 신속 발굴 추진
 * 주요사업 예시 :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5조원), 항만법에 따른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0.9조원)
➌ 금년 旣계획된 공공투자 60조원중 1/4분기내 13.6조원(전년동기비
+4조원), 상반기내 28.9조원(전년동기비 +5.0조원) 집행 추진
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➊ SOC 및 생활SOC 사업을 상반기내 60% 이상 집행하여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➋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 1.7조원을 상반기내 65% 집중 투자(1.1조원)
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중 0.2조원(총사업비 기준)을 상반기내
착공하고, 연내 1.7조원(총사업비 기준) 규모 사업 최대한 당겨 착공
➍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지자체 환경
기초시설 정비 지원 확대(134→225건)
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
➊ ’20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479조원 중 상반기내 275조원 공급
▪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계획 대비 상반기내 18.1조원
추가 공급
 * (1분기내) 당초계획: 69.0(24.2%) → 조기집행: 79.1(27.7%) <+10.1조원>
(상반기내) 당초계획: 146.3(51.3%) → 조기집행: 164.4(57.7%) <+18.1조원>
▪ 신규 설비투자 및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상반기내 5.4조원 집중 공급
< 정책금융 지원 계획(단위: 조원, %) >
연간 상반기 집행액 (집행률)
정책금융 전체 지원규모 479 274.9 (57.4)
중소‧중견기업 지원 285 164.4 (57.7)
주요 투자촉진 프로그램* 10.5 5.4 (51.2)
*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3.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1.5조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0.5조원)
➋ 新비즈니스 모델, 新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 등 가속화
▪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 및 도입(‘20.3월)
▪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20.6월)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를 통해 데이터 경제활성화 계획
및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 추진(~‘20.4월)
 * ➀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➁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➂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분야 10대 핵심
과제별 대책을 상반기내 시리즈로 속도감 있게 발표
▸(3월)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4월) 바이오산업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5월)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6월) 바이오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전략, 바이오 클러스터 효율화 전략
K-뷰티 혁신 종합전략,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 무역금융 확대‧신속 공급 및 시장 다변화 지원
➊ 무역금융을 3.1조원 확대된 260.3조원까지 공급하고,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 집중 공급
➋ 對中 수출 후 수입자의 대금 未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등 자금애로 해소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개월→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보상 등

➌ 수출 마케팅 총력 지원 등을 통한 시장다변화 가속화
▪ 기업의 수출 중단방지, 수출 역량강화 등을 위한 수출활력
촉진단 2020 신규 가동
▪ 시기 조정(上→下), 지역 변경(中→新남방 EU 등) 등을 통해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긴급판촉 지원(37억원)
 * 인삼, 유자차, 조제분유, 생우유, 쌀가공식품 등
➍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농수산업체 융자 지원 확대
▪ 對중국 수출비중이 30%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 ‘20년 3,481억원 + 추가 200억원 (금리 2.5~3.0% → 2.0~2.5%(△0.5%p))
▪ 수산식품의 경우, 對중국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업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경영자금 지원
 GVC 차질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
➊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제공
현 행 개 선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
→ 법인세 5년 / 3년 100%
+ 2년간 50% 감면
(추가)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해외 사업장 축소 수준 고려
 * 감면대상 소득과 비감면대상 소득은 구분경리 필요
➋ 항만 배후단지 유턴기업 입주 허용 추진(항만법 시행령 개정, ‘20.上∼)
➌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
 *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5억원 지원 활용
 (융자금)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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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1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
➊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25→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은행의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 은행의 대출실적의 50%까지 지원하여 은행대출기준 10조원까지 지원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4조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지역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조정*을 통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 1조원 확대
 * 한도가 미소진된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개편 (조원)
프로그램 현재한도 개편한도 조정 금리
▸ 신성장・일자리지원 10.0 11.0 +1.0 0.5
▸ 무역금융지원 2.5 2.5 - 0.5
▸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 0.75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6.5 5.5 △1.0 0.5~0.75
▸ 한도유보분 0.1 5.1 +5.0 0.75
합 계 25 30 +5.0 0.5~0.75
➋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60→60.5조원)
 * (철도시설공단) +0.4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1조원
➌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➍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원* 신규 공급
 * 금리우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p~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대출
▪ 은행권은 최소 6개월이상 상황 안정시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은행에서 시행중인 이자납부 유예도 확산 독려
 * (예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사실이 없는 기업
 **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등)도 만기연장 협력 유도 

 

2 재정의 역할 강화
 예비비 투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보강 추진
➊ 검역 진단 격리 등 방역소요,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 최대한 신속 지원
➋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정예산 및 이·전용도 적극 활용·지원
 * 재중국 재외학교 방역물품지원, 신종감염병 대국민홍보, 중앙대책본부 운영비 등
➌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
▪ 기금변경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1/4분기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집중점검
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국회통과시 2개월내 75% 이상 집행
➊ ➀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➁방역체계 고도화, ➂경기보강
(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 추진
▪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
으로 편성 추진
 * 추가경정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안)
 ➀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②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③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④비상 지역경제 지원
➋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내 75% 이상 집행 추진
➌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 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

 상반기내 재정 3대분야 조기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
➊ (중앙)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 1/4분기중 32% 이상 조기집행 추진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19) 291.9<61.0%> (’20) 305.5<62.0%>
▪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중 66%, 1/4분기중 37% 이상 조기집행 추진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 (’19) 13.4<65.0%> (’20) 11.9<66.0%>
➋ (지방) 집행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여 상반기중
60%, 1/4분기중 27% 이상 조기집행 추진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19) 199.1<58.5%> (’20) 227.6<60.0%>
➌ (지방교육) 상반기중 63%, 1/4분기중 32% 이상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 등 밀착 관리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19) 19.7<62.0%> (’20) 20.6<63.0%>

 

코로나 정부지원대책 전문보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pdf
1.21MB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