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전문보기 목차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입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1. 국민안전-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지원
➊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 신속 집행
* 2.18일 국무회의 1,041억원 / 2.25일 국무회의 51억원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 >
☑ 방역대응 체계 확충 (41억원)
▸1339 콜센터 인력 169명 확충 ▸즉각 대응팀 30팀 운영
☑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
▸검역소 임시 인력 20명 확충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40대 확충
☑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원)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 확대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
☑ 방역 및 홍보 강화 (237억원)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물품 공급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➋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0.8~0.9조원 추가 지원
➌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획비용* 지원(21억원)
* 임시로 설치 가능한 칸막이를 통해 발열·호흡기 관련 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
마스크 등 보건용품 시장안정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
➊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50% 공적 의무공급, 수출제한)를 추가
시행(2.25 국무회의 의결)하여 국내생산량의 90% 국내공급 추진중
▪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경우,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판매 권고
➋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 공급
* 약국(24,000개소), 농협(서울·경기제외, 1,900개소), 우체국(읍면, 1,400개소), 공영홈쇼핑 등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마스크 총 1,000만장* 우선 공급
* 2.26~3.1일간 공급물량 500만장 + 기존 공급물량 500만장
➌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81억원)
▪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대상 총 200만장(30일간 지급),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총 500만장 긴급공급(7일간 지급)
➍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26억원)
*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
2. 민생경제 안정
1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 (민간, 정부, 공공기관)
➊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➋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지원규모 : ➀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➁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➂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➌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규모 : ➀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➁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➍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
*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상세기준 추후 확정)
< 정책자금 지원가능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우대사항
산은·신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금리(최대 1%p 인하), 보증료(0.2%p 차감)
수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0.2%p 인하),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0.3%p 인하)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0.6%p 인하)
▪ 광고 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➊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은,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 기보 등, 약0.8→0.5%)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
(0.02→1.4조원, +1.4조원, 기금변경+추경)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1.0→0.8%)
➋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 확대(1.7→2.2조원, 신보 +0.5조원)
▪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
* 신보 P-CBO 기초자산(회사채) 만기도래시 재발행 조건
: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 → (개선) 10% 이상 상환
▪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 확대하고
(0.03→0.63조원, +0.6조원, 기금변경+추경), 대출금리 인하(2.65→2.15%, △0.5%p)
▪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확대(2.0→2.2조원,
+0.2조원)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지급(통상 15일)
➌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
업종‧부문 지원 내용
관광업 ▸관광업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신설(지신보/NH)
▸일반융자(1.5~2.25%) 800억원 추가 지원(445개 업체 추가)
식품업
외식업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200억원 확대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항공업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지원(산은, 최대 3.000억원)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 도입
해운업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긴급경영자금 대출(해진공)
▸물동량 감소 입증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
자동차부품 ▸시설투자 자금 지원(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시설투자 온렌딩 등 활용)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 완화
➊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 효과 : 90만명,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 2년간 △8,000억원
▪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항공운임→해상운임 적용)
※ 실질적 지원을 위해 2.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
* (현행) ①수입자의 귀책 없이 ②운송방법을 변경(해상→항공)하고 ③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세 산출시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 적용
(추가) 천재지변, 중대한 사업 위기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임 적용
▪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➋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 적극 시행중
▪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분 류 지원 내용
내국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旣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지방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징수‧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
관세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 관세환급 결정‧지급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하여 반입 반출 신속 처리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시 즉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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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
➊ (의료업)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 추진
▪ 요양급여비 청구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 조기 지급
(코로나19 종식시까지 한시시행, 2.19 중수본 旣발표)
* (현행) 최대 22일 이내 급여비 지급 → (개선) 10일 이내 청구액의 90% 지급후 사후 정산
▪ 대구市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실시
* ‘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 시행(’15.7~8월, 2개월분 선지급)
*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운영방안(안)
▸지원규모 : ‘19.3~4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간 평균금액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
▸지원시기 : (3월분) 3월초 지급 (4월분) 4월초 지급
▸정산방법 :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운영 정상화 등 감안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 상계
➋ (항공업)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 완화
➀운수권‧슬롯 :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노선의 경우 운수권‧
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
➁사용료‧과징금 :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납부유예
➂공항사용료‧수수료 :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 감면
➌ (해운업) 선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
시설사용료 최대 추가 70% 감면
* (현행) 30% 감면(年 약 30억원) → (개선) 최대 100% 감면(年 최대 약85억원 추가 감면)
➍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훈련(1인당 2백만원), 채용시 인건비 보조(인당 年22.5백만원)
➎ (화훼업)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
창출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 지원
포용적 甲乙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➊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
*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금년 평가부터 즉시 반영>
▪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평가시 가점 부여
▪ 대기업이 협력사의 국내유턴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
➋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 강화
▪ 하도급 대금조정협의제도상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경과기간** 규정 삭제
* (현행)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 (개선) 전체 중견기업
** (현행)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에만 신청 가능
▪ 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기업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강화
2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➊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3→6조원, +3조원,
추경으로 추진),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 적용, 4개월간)
* 지자체 발행한도 상향 : (광역) 3,000→6,000억원 (기초) 300→600억원
➋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月 70→100만원)하고, 발행
규모 확대(2.5→3.0조원, +0.5조원)
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ㆍ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협약서(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 확대
지역ㆍ업종단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지역ㆍ업종 지원 강화
➊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2.21일)하여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
▪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
➋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에 대해 ‘특별
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고용정책심의회 의결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휴업수당의 2/3지원→3/4지원 등)
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을 신규 도입하여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 지원
* (지자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일자리사업 설계
(중앙정부) 수요파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➍ 고용 산업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조기 개최 등을 통해 연장여부 신속 결정
* 고용위기지역 : 군산・울산동구・통영・거제・경남고성・창원진해구(4.4일 종료), 목포・영암(5.3일)
산업위기지역 : 군산(4.4일 종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6.30일 종료)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
➊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3.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2.1→7.0만명)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신고중
(‘20.2.27(목)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 2.4만명)
** (대기업) 휴업(휴직)수당의 1/2~2/3→2/3,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➋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 강화
➊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213억원)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年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청 가능
** ➊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 발송,
근로자에 대한 SMS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온라인) 포털 배너, 카드뉴스, (오프라인) 리플릿, 전광판
▪ 정기 근로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 집중 점검
*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➋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융자 지원요건*을 완화(중위소득 2/3 이하 → 중위소득 이하)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 0.4만명 확대(1.3→1.7만명, 169억원)
*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1.5% 저금리로 융자지원
↳ (현행) 중위소득(‘20년 387만원) 2/3 이하 → (개선) 중위소득 이하
▪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0.1만명, 49억원)
*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수요 급감 직종
➌ 재취업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기간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 강화
▪ 관광업, 항공ㆍ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대상인원 4만명 확대
(내일배움카드 38.5→42.5만명, 376억원)
▪ 직업훈련 참여중인 실업자 등 月200만원의 저리(금리 1.0%)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을 0.1만명 확대(0.7→0.8만명, 111억원)
➍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9.6→12.6만명, 최대 2,100만원 지급, 1,127억원)
▪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 확대(소송비용 +1.7만건, 변호사비용 +1.7만건, 41억원)
➎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별 방역활동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3. 경제활력 보강
1 내수 회복 지원 - 先내수침체 방지 및 後분위기 반전에 총력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고
➊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월~6월, 100만원限,
세수감 △4,700억원)
➋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➌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증가폭 +0.05%p +0.05%p +0.03%p
➍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년말→’22년말)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 제고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➊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
▪ (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추경으로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참여자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단,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 → 4개월 시행
*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
(현행) 월27만원 지급 → (개선) 현금 18.9만원+상품권 14만원 = 32.9만원 지급
▪ (휴가 쿠폰)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
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확대(8→12만명)
*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 병행
▪ (문화 쿠폰)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공급(161→171만명)
▪ (관광 쿠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 신규 지급(6만명)
▪ (출산 쿠폰)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4.5→ 8.0만명)
➋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시행
(2,000억원, 추경으로 추진)
*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월중 마련‧발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➊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 민간부문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➋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
▪ 국립 문화ㆍ예술시설 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3~6월)
*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42개소)
▪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1개월)
* (소그룹할인)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9만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 신설
* (인터넷특가)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 확대
▪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 공연단체 지원 확대
* 지역축제 40개(34→74개, 47억원), 공연단체 대관료 800건(416→1,216건, 40억원) 추가 지원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➊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 추진
(‘20년 한시 시행)
➋ 공무원의 경우,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60→90분 등) 권고
➌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 정부청사 : 월 1~2회 → 주 1회
▸ 지 자 체 : (위탁 식당) 수탁업체 협의 후 주 1회 이상
(직영 식당) 주 2회 이상
▸ 공공기관 :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운영을 위한 지침 전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➊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 30% 확대(12,000→15,500호, 3,325억원)
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2,000호, 2,635억원)
▪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방수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호)당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
*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0.2억원 추가 지원(예: (3자녀) + 0.2억원, (4자녀) + 0.4억원)
2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 신속 집행
➊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가속화
▪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추가 발굴
①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1.8조원 투자)
* 4.2만명 수용 가능한 최첨단 전문 공연시설, 체험형 콘텐츠파크·스튜디오 등
▸기업은 사업여건 변화에 맞추어 기존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계획을 대규모
전용공연장 중심 체험형 콘텐츠파크로 변경 희망
→ 한류 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협의 지원
② 전남 여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립(1.2조원 투자)
*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액체 상태로 저장 후 기화시켜 배관을 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시설
▸기업이 전국 가스배관망 이용(가스 인입)을 신청하였으나 배관운영상 사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공사계획 승인기준 미충족
→ 가스 배관망의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계획 승인 적극 검토
▪ 1~4단계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금년 착공예정인
총 7건**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
* 1단계(2.3조원), 2단계(6조원), 3단계(7.8조원), 4단계(9.9조원) ** ➀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➁포항 영일만 공장(1.5조원),
➂인천 복합쇼핑몰(1.3조원), ➃여수 석유화학공장(1.2조원), ➄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➅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0.2조원), ➆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0.2조원)
➋ 금년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 신규사업 발굴 신속 추진
▪ 금년 집행 예정인 민자사업 5.2조원의 경우, 상반기중 2.6조원
▪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신규 대형
민자사업 신속 발굴 추진
* 주요사업 예시 :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5조원), 항만법에 따른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0.9조원)
➌ 금년 旣계획된 공공투자 60조원중 1/4분기내 13.6조원(전년동기비
+4조원), 상반기내 28.9조원(전년동기비 +5.0조원) 집행 추진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➊ SOC 및 생활SOC 사업을 상반기내 60% 이상 집행하여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➋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 1.7조원을 상반기내 65% 집중 투자(1.1조원)
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중 0.2조원(총사업비 기준)을 상반기내
착공하고, 연내 1.7조원(총사업비 기준) 규모 사업 최대한 당겨 착공
➍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지자체 환경
기초시설 정비 지원 확대(134→225건)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
➊ ’20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479조원 중 상반기내 275조원 공급
▪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계획 대비 상반기내 18.1조원
추가 공급
* (1분기내) 당초계획: 69.0(24.2%) → 조기집행: 79.1(27.7%) <+10.1조원>
(상반기내) 당초계획: 146.3(51.3%) → 조기집행: 164.4(57.7%) <+18.1조원>
▪ 신규 설비투자 및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상반기내 5.4조원 집중 공급
< 정책금융 지원 계획(단위: 조원, %) >
연간 상반기 집행액 (집행률)
정책금융 전체 지원규모 479 274.9 (57.4)
중소‧중견기업 지원 285 164.4 (57.7)
주요 투자촉진 프로그램* 10.5 5.4 (51.2)
*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3.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1.5조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0.5조원)
➋ 新비즈니스 모델, 新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 등 가속화
▪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 및 도입(‘20.3월)
▪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20.6월)
▪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를 통해 데이터 경제활성화 계획
및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 추진(~‘20.4월)
* ➀데이터 경제 TF(‘19.12.27 출범), ➁디지털 정부혁신 TF(’19.12.16), ➂디지털 미디어 산업 TF(‘19.12.27)
▪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분야 10대 핵심
과제별 대책을 상반기내 시리즈로 속도감 있게 발표
▸(3월)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4월) 바이오산업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5월)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6월) 바이오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전략, 바이오 클러스터 효율화 전략
K-뷰티 혁신 종합전략,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무역금융 확대‧신속 공급 및 시장 다변화 지원
➊ 무역금융을 3.1조원 확대된 260.3조원까지 공급하고,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 집중 공급
➋ 對中 수출 후 수입자의 대금 未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등 자금애로 해소
* 보험금 80%까지 가지급, 보상기간 단축(2개월→1개월),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보상 등
➌ 수출 마케팅 총력 지원 등을 통한 시장다변화 가속화
▪ 기업의 수출 중단방지, 수출 역량강화 등을 위한 수출활력
촉진단 2020 신규 가동
▪ 시기 조정(上→下), 지역 변경(中→新남방 EU 등) 등을 통해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 신북방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긴급판촉 지원(37억원)
* 인삼, 유자차, 조제분유, 생우유, 쌀가공식품 등
➍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농수산업체 융자 지원 확대
▪ 對중국 수출비중이 30%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 ‘20년 3,481억원 + 추가 200억원 (금리 2.5~3.0% → 2.0~2.5%(△0.5%p))
▪ 수산식품의 경우, 對중국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업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경영자금 지원
GVC 차질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
➊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제공
현 행 개 선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
→ 법인세 5년 / 3년 100%
+ 2년간 50% 감면
(추가)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해외 사업장 축소 수준 고려
* 감면대상 소득과 비감면대상 소득은 구분경리 필요
➋ 항만 배후단지 유턴기업 입주 허용 추진(항만법 시행령 개정, ‘20.上∼)
➌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
*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5억원 지원 활용
(융자금)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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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1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
➊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확대(25→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은행의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
** 은행의 대출실적의 50%까지 지원하여 은행대출기준 10조원까지 지원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4조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지역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
▪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조정*을 통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 1조원 확대
* 한도가 미소진된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개편 (조원)
프로그램 현재한도 개편한도 조정 금리
▸ 신성장・일자리지원 10.0 11.0 +1.0 0.5
▸ 무역금융지원 2.5 2.5 - 0.5
▸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 0.75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6.5 5.5 △1.0 0.5~0.75
▸ 한도유보분 0.1 5.1 +5.0 0.75
합 계 25 30 +5.0 0.5~0.75
➋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60→60.5조원)
* (철도시설공단) +0.4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1조원
➌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➍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원* 신규 공급
* 금리우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p~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대출
▪ 은행권은 최소 6개월이상 상황 안정시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은행에서 시행중인 이자납부 유예도 확산 독려
* (예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사실이 없는 기업
**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등)도 만기연장 협력 유도
2 재정의 역할 강화
예비비 투입,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보강 추진
➊ 검역 진단 격리 등 방역소요,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 최대한 신속 지원
➋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정예산 및 이·전용도 적극 활용·지원
* 재중국 재외학교 방역물품지원, 신종감염병 대국민홍보, 중앙대책본부 운영비 등
➌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
▪ 기금변경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1/4분기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집중점검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국회통과시 2개월내 75% 이상 집행
➊ ➀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➁방역체계 고도화, ➂경기보강
(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 추진
▪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
으로 편성 추진
* 추가경정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안)
➀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②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③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④비상 지역경제 지원
➋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내 75% 이상 집행 추진
➌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 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
상반기내 재정 3대분야 조기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
➊ (중앙)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 1/4분기중 32% 이상 조기집행 추진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19) 291.9<61.0%> (’20) 305.5<62.0%>
▪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중 66%, 1/4분기중 37% 이상 조기집행 추진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 (’19) 13.4<65.0%> (’20) 11.9<66.0%>
➋ (지방) 집행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여 상반기중
60%, 1/4분기중 27% 이상 조기집행 추진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19) 199.1<58.5%> (’20) 227.6<60.0%>
➌ (지방교육) 상반기중 63%, 1/4분기중 32% 이상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 등 밀착 관리
* 관리대상규모(조원,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19) 19.7<62.0%> (’20) 20.6<63.0%>
코로나 정부지원대책 전문보기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