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소득요건 완화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소득조건 완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기존 소득조건은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인 노동자였는데요.
바뀐 규정에서는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융자예산은 2020년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218억원만큼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소득조건 없음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고객과 접촉이 많을 수 밖에없는 직종, 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인 방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생활 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혜택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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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과 휴직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이상 감소한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방법
신청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심사기간은 3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다음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요건 비교
융자종류 |
현행 규정 |
특례 규정 |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
ㅇ3개월 이상 근속 중*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노동자(‘20년 259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
ㅇ<좌 동>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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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ㅇ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노동자(‘20년 317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 |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⑥임금감소생계비 |
ㅇ6개월 이상 근속 중 ㅇ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ㅇ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
ㅇ<좌 동> ㅇ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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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ㅇ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인 노동자(‘20년 222만원) |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
⑦소액생계비 |
ㅇ3개월 이상 근속 중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ㅇ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0년 181만원) |
ㅇ<좌 동>
ㅇ<좌 동>
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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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ㅇ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인 노동자(‘20년 2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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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20년 388만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종사자 소득요건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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