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대상 신청방법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신청방법, 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로 이번달 말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꼭 봐야할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정부 지원사업]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전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앞에서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정부의 일회성 조치로 정부의 선택에 따라 지급이 되었던 자금 성격의 지원금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의무를 가진 필수적인 보상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 손실 금액만 보상하며 이전 손실금에 대한 소급보상은 없습니다.
10월 1일 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보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꽤 복잡합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기간(일) *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면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이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매출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합니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영업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손실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피해’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 불경기로 입은 피해’가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반적인 불경기로 입은 피해는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관점입니다. 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닌 업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으로 피해 인정률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80%, 영업제한업종은 60%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정부가 미리 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동의를 하게되면 바로 신속보상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서류제출과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5차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법 전문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센터
서울중부센터 |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울동부센터 |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
서울서부센터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남부센터 |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북부센터 |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
춘천센터 |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강릉센터 | 강릉시, 평창군 |
원주센터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삼척센터 (태백사무소)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속초센터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
부산중부센터 |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부산북부센터 | 부산시 북구,사상구,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
부산동부센터 | 부산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지역 |
울산남부센터 | 울산 남구, 울주군 |
울산북부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
창원센터 | 경남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
진주센터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김해센터 | 경남 김해시 |
통영센터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양산센터 | 양산시,밀양시 |
대구남부센터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대구북부센터 | 북구, 동구 |
대구서부센터 | 달서구, 달성군 |
안동센터 |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
구미센터 |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
포항센터 |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경주센터 |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영주센터 |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광주남부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
광주북부센터 | 동구, 북구 |
광주서부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목포센터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순천센터 |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여수센터 | 전남 여수시 |
나주센터 |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
제주센터 | 제주시 |
서귀포센터 | 서귀포시 |
전주센터 | 전북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익산센터 | 전북 익산시 |
정읍센터 | 전북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남원센터 |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군산센터 | 전북 군산시 |
수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
평택센터 | 경기 평택시 |
화성센터 | 화성시, 오산시 |
광명센터 | 경기 광명시, 시흥시 |
성남센터 (이천사무소) |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이천사무소는 화·목요일 순회근무) |
의정부센터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
부천센터 | 경기 부천시, 김포시 |
고양센터 | 경기 고양시, 파주시 |
안양센터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안산센터 | 경기 안산시 |
하남센터 |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
인천남부센터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
인천북부센터 |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용인센터 | 경기 용인시 |
안성센터 | 경기 안성 |
대전북부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대덕구 |
대전남부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
세종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
천안아산센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
공주센터 |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
논산센터 | 충남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
서산센터 | 서산,태안,당진,홍성 |
청주센터 | 충북 청주시 |
충주센터 | 충북 충주시 |
제천센터 | 충북 제천시, 단양군 |
음성센터 |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
옥천센터 | 보은,옥천,영동 |
(임시)경산센터 | 경산시, 청도군 |
(임시)용인센터 |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