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목차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업보상금 손실보상금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최대 지원금 2000만원, 최소300만원까지도 지급하게 되는 희망자금입니다. 자세한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중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25만원~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중복해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13만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난 버팀목플러스 자금보다 매출 감소 기준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안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구 분 | 금액(만원) | 사업체 수 (만개) |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 기 6주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20 |
단 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 기 13주이상 | 900 | 400 | 300 | 250 | 86 |
단 기 13주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감소 | 400 | 300 | 250 | 200 | 17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50만원* | 55 | ||||
계 | 2,000~50 | 178 |
5차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청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5차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정책자금 신청
참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 역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업일 기준 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규모는 음식, 숙박, 학원의 경우 10억원, 도소매 업종은 50억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보다 2021년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감소 비교 기준
다음 8가지 기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간동안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신청가능합니다.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대상과 지원금액
분 야 | 계 | 업종별 △10~△20% 미만 | 업종별 △20% 이상 | ||
업종(개) | 업종 예시 | 업종(개) | 업종 예시 | ||
광·공업 | 105 | 71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22 | 17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15 | 10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 | - | 9 | 여행사업 |
운수 | 20 | 9 |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교육 | 10 | 3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
7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위생 | 11 | 3 |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영화·출판·공연 | 28 | 12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오락·스포츠 | 12 | 2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건축·자재 | 8 | 8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 - |
상점 | 6 | 6 |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 - |
식품 | 10 | 10 |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 - |
기타 | 21 | 14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7 | 예식장업 |
계 | 277 | 165 | - | 112 | - |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확인지급신청은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에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고 사업자 현황을 확인하여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아래 내용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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