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하위80% 기준 계산방법 목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당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의하신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서비스 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80%기준을 만족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입력하고 세부사항 입력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소득하위 80%기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중위소득 180%로 적용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 |
329만원 | 556만원 | 717만원 | 878만원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기준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버는 돈 모두를 소득으로 보지는 않고, 재산 역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소득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며, 근로활동에 대한 30%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요인) - (근로활동 30% 공제)
재산소득환산액계산
재산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재산소득환삭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서 어려운 점은 기본재산액이 지역별로 다르다는점이며,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보는게 좋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상세 안내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