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목차
정부에서 2021년도 3차 특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한 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 1월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다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12.24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단, 12.15~24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자(입영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 다른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 참여자
- 환수대상으로 확인된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자
지원내용
현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기간
1월 6일(수) 09시~1월 11일(월) 18시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방법
1월8일(금), 11일(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내 신청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금 시기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랒 ㅣ급하게 되며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1월 12일(화)~1월20(수) 18시까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경우 이의신청기간내에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중복수급 관련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받았을때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안내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관련 Q&A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 온라인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1.8(금), 1.11(금)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ㅇ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함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ㅇ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