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2021년 01월 06일 by 알림이1

    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목차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에서 2021년도 3차 특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한 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 1월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다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12.24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단, 12.15~24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자(입영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 다른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 참여자
  • 환수대상으로 확인된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자

 

 

지원내용

현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기간

1월 6일(수) 09시~1월 11일(월) 18시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방법

1월8일(금), 11일(월)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내 신청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금 시기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랒 ㅣ급하게 되며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1월 12일(화)~1월20(수) 18시까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경우 이의신청기간내에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중복수급 관련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받았을때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amemer.tistory.com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관련 Q&A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리랜서만을 대상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참고바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1.6() 09시부터 1.11() 18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1.8(), 1.11() 양일 간 업무시간(9~18)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다만, 코로나19 방역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은 2[1.8(), 11()]이며, 업무시간(9~18)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ㅇ 다, 오프라인 신청자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ㅇ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ㅇ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