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차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와 신청자격 확인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정부 및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며 연매출 4억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공통요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
음식업,숙박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 10억원 | 50억원 | 120억원 |
20년기준 상시근로자수 | 5인미만 | 5인미만 | 10인미만 |
개업일 기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영업기준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함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함.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된 업종의 경우 200만원 지급됨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를 포함합니다.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유의사항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지원이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환수조치가 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연매출 4억원이하이면서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9년 이전 개업한경우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 개업한 경우는 2020.11.30. 이전 개업해야하며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9월~12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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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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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유의사항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신고 후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경우는 환수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정책자금 지원배제업종, 무등록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과 콜라텍등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및 폐업을 한경우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콜센터 152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