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한 지원 뿐만아니라 고용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서비스,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여러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및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 1,2차때 지원을 받았던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신청하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지원대상
기존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100만원 지원대상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심사를 통하여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1~2차 지원금 수혜자(65만명)
ㅇ (1.6) 사업공고
ㅇ (1.6~8) 안내문자 발송
ㅇ (1.6~11) 신청접수
ㅇ (1.11~15) 지급 개시 → 설 前 지급
신규 수혜자(5만명)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기존에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서비스, 돌봄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들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분들을 지원합니다.
총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지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무직휴직 지원금의 종료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종사자 등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를 합의하게 되는 경우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지원수준 |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20평균지원액) |
||||
유급 |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2/3 |
(휴업) 60만원 (휴직) 160만원 |
일 6.6만원 |
연간 180일 |
무급 |
평균임금의 50% |
140만원 |
일 6.6만원 |
최대 180일 |
노사합의 |
임금감소분의 50% |
22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3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