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3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 신청 목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맞춤형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분야는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패키지로 근로자 및 실직자 고용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3차지원금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차 지원금 총 규모
총액 기준 9.3조원에 달하는 많은 지원을 합니다.
긴급피해지원 5.6조원, 방역강화 0.8조원, 맞춤형지원패키지 2.9조원 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중단 및 제한 등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지원과 임차료 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2.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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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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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과 새희망자금 2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총액 기준 최대 65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으로 구분하여 임차료를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액 기준 1조원 규모로 40만명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여 약 10만개 업체를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료 융자
2~4%금리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게 되며 5년간 보증료를 1년차의 보증료는 면제되며 2~5년차 보증료는 0.6% 적용하게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를 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21.1~3월동안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해주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예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상공인의 21년 1월~3월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기간을 3개월 유예해주며 21년 9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겨울스포츠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조치를 취해줍니다.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원) 및 방역 지원***(25억원)
* 179개,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공자기금금리(약 1.4%)
** ‘21년 상환분 205억원 *** (일자리) 3,000명, 200만원, 1개월 / (방역) 179개, 평균 14백만원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1,000억원, 4.8만개)
(중·대규모 숙박시설) 융자*(0.2조원) 및 융자금 상환 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지원***(143억원)
* 호텔·콘도 등 대상, 30억원 한도, 금리 1~2.25% ** ‘21년 상환분 0.1조원
*** (교육비) 1,350명, 80만원 / (방역) 2,218개소, 600만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