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2020년 12월 27일 by 알림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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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원)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임대료 지원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궁금증을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액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해진 집합제한업종은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대상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입니다.

 

그 이외일반 업종 지원대상은 연매출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도 지원합니다.

 

<1.6 발표자료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대상확인 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은 매출증빙서류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1월중 지급예정입니다. 가급적 1월중으로 현금성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내년 1~3월 3개월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늘려줍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을 지원하게 되며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1월 임시국회 통과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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