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2020년 12월 28일 by 알림이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성패 청년특례 신청 안내 목차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도로 2021.1.1. 부터 시행하게 되니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점

일할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서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돕게 됩니다.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II유형의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실비성 비용을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대상자

I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I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세~69세 구직자

소득 재산요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 선별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18세~3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단위 3억원이하,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 전무하거나 또는 100일,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II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15~69세,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세~34세

 

중장년층

35세~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50%, 120%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진행과정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사이트

www.korea-ua.com/

 

www.work.go.kr/kua/

 

구직촉진수당 추가 안내 사이트

[정부 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는 제도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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