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 총정리

2021년 01월 04일 by 알림이1

    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 총정리 목차

2021년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분들, 창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경우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달라지는점

1. 올해에는 저신용 등 취약계층 및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이 신설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11,000억원)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 : 스마트설비 도입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3,000억원)

 

 

2. 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정책자금 상담 신청·접수 심사·약정 대출실행 과정을 소진공 방문없이 온라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이 필수였지만 올해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소진공-신보중앙회 업무망 연결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정보 공유를 통한 대리대출 체계가 간소화됩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가 적용되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0.6%정도의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1억원까지, 시설자금으로 업체당 2억~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과 재해피해, 금융소외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으로 청년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을 지원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으로 저신용자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설비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이 적용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선정되면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는 http://idea.sbiz.or.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현장점검

융자신청

최종선정

2021.1

2021.110

11

신청 익월

12

사업장실사

선정후 4개월 이내

융자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www.mss.go.kr) : 042-481-449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2, 784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비대면,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www.mss.go.kr) : 042-481-6877~9, 6880~2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or.kr) : 02-6678-93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

동네 슈퍼의 비대면 소비확산을 위한 무인점포 전환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총800개의 점포를 지원하게 되며 점포면적이 165미만인 동네슈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슈퍼 기술·장비 도입을 지원하며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스마트 장비 구축비용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점포경영 스마트화 사업으로 스마트슈퍼 구축 및 운영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원

스마트슈퍼 육성

2021.1

2021.1

2021.3

2021.4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www.mss.go.kr) : 042-481-3952, 45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59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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