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연말정산 하는법과 달라진점(신용카드 소득공제, 안경구입비 등) 목차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은 연말정산으로 시작하겠네요. 작년과 제법 달라진점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달라진 점들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ㅁ라정산입니다. 올해 달라지게 되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 연말정산 기간
2021 연말정산 기간은 21.1.15~2.28까지 입니다. 세부 일정은 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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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일 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1.1.15. ~2.15.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1.1.20. ~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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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
’21.2.1. ~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이 확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귀찮았던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이 간소화자료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쉽게 연말정산자료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찮았던 부분이 바로 안경을 구입한 후 안경구입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수집이었는데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안경점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했던 부분을 이제는 간소화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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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집・제공 자료 |
수집처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
토지주택공사 등 |
의료비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사 등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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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행정안전부 등 |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조회서비스,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홈택스 앱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공제 신공서를 작성해보세요.
[접근경로]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
맞벌이가족 근로자 절세 방법 안내
이번에 또하나 달라지는 점은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맞벌이가족 근로자 절세 방법 안내 확인
[접근경로]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자료
월세 내역을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이번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일괄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제료동의를 했던 것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셨던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
기부금 성격 |
사용처 |
자료제출처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
행안부 |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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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
근로 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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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50만 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0년 3월 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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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3월 |
4∼7월 |
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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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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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
8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총급여액 기준 |
현 행 |
개 정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를 필요로 하는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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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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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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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700만 원) |
400만 원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15% |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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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
300만 원 (700만 원) |
300만 원 (7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