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목차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는 제도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액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과 재산요건, 의무이행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누구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추진규모
I유형 40만명, II유형 19만명 등 총 59만명 규모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수급자격 기준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로 수급자격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 생계 주거를 신청인 본인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게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요건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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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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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중위소득 100%↓ |
✕ |
✕ |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위소득 50%이하를 만족해야하며 재산또한 3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2년이내 100일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청년특례의 경우 120% 이하의 중위소득인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용과 유사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청년의 경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구직활동의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하는곳
온라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경우 또 참여 가능한지?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다른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하게 됩니다.
1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대상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횟수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업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이상 3년 이하 범위로 단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