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목차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는 제도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액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과 재산요건, 의무이행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면 누구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추진규모
I유형 40만명, II유형 19만명 등 총 59만명 규모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수급자격 기준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로 수급자격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 생계 주거를 신청인 본인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게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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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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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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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형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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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중위소득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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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위소득 50%이하를 만족해야하며 재산또한 3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2년이내 100일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청년특례의 경우 120% 이하의 중위소득인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용과 유사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청년의 경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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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구직활동의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하는곳
온라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경우 또 참여 가능한지?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다른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하게 됩니다.
1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대상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횟수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업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이상 3년 이하 범위로 단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