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2020년 02월 23일 by 알림이1

    취업성공패키지 목차

 

 

 

취업성공패키지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 1단계: 진로 상담, 취업역량·직업심리 검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 훈련, 일 경험, 해외 취업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정 참여

- 3단계: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상담 등 구직기술 향상, 동행 면접 등

 

 

취업성공패키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유형: 청년(1834,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 중위 소득 10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 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일 이전 상용 및 일용(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중장년층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제외대상>

1. 취업자(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창업자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허용

2.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3.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로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의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

4. 무급휴직자

5. 재참여 제한기간 미경과자, 주 30시간 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외국인, 기타 참여제한사유에 해당 되는자

 

 

 

취업성공패키지 선정기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취업지원 중단또는 종료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1단계
(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I

3~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2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

패키지

II

1~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최장 8개월

훈련비최대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 지원내용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만35~64세이하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 제외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자치단체 지원 구직활동비용지급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