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성공패키지 목차
취업성공패키지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 1단계: 진로 상담, 취업역량·직업심리 검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 훈련, 일 경험, 해외 취업 등 직업능력 향상 과정 참여
- 3단계: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상담 등 구직기술 향상, 동행 면접 등
취업성공패키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및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Ⅱ유형: 청년(18~34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 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일 이전 상용 및 일용(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①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④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⑤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제외대상>
1. 취업자(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창업자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허용
2.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3.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로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의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
4. 무급휴직자
5. 재참여 제한기간 미경과자, 주 30시간 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외국인, 기타 참여제한사유에 해당 되는자
취업성공패키지 선정기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취업지원 중단’ 또는 ‘종료’ 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및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선정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1단계 |
2단계(직업능력향상) |
3단계(취업알선) |
패키지 I |
•3주~1개월 •참여수당 |
•최장 8개월 •훈련비 최대 500만원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취업성공 시 |
패키지 II |
•1주~1개월 •참여수당 |
•최장 8개월 •훈련비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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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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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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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 최대 월 28만4,000원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단,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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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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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만35~64세이하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 제외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자치단체 지원 구직활동비용지급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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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