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정리

2020년 02월 20일 by 알림이1

    LH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정리 목차

 

 

이번엔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들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2 유형은 전세지원금의 20%, 청년 1·2순위 100만원, 청년 3·4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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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근거규정

입주자격 근거규정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복지법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
아동복지법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복지법

 

 


매입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