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생계자금 지원

2020년 09월 24일 by 알림이1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생계자금 지원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준중위소득 75%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산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좀더 완화시켜서 지원범위를 늘리는 형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를 만족해야 하고 재산수준도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중위소득 75% 기준

 

목차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이번 4차 추경 발표에 따르면 실직 및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단순하게 소득수준만 고려하는것은 아니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의 경우 저소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책으로 특히 실직 또는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조건

우선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75%이하를 만족한경우 재산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75%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보면 중위소득 75%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31만7896원

2인가구 224만3985원

3인가구 290만2933원

4인가구 356만1881원  

 

 

지원대상

위의 소득수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한 상황이라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두 지원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맞춤형긴급지원 기준미달자와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 중단 장기실직자 가구등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맞춤형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긴급복지를 받은분,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선발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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