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2차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09월 21일 by 알림이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2차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책이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4차 추경에서 발표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2차 지원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기준으로 하게 되며 매출액이 감소하고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후 결정하게 됩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100만 원 지원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 150만 원 지원(새희망자금 기본 100만 원 + 추가 50만 원)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200만 원 지원(새희망자금 기본 100만 원 + 추가 100만 원)

*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수도권)

 

폐업점포 지원금 : 50만원 (교육이수 조건)

코로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원 신청 대상 확인(업데이트)

 

코로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원 신청 대상 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 접수를 다시 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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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명의 대표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매출규모와 종사자수가 가장많은 사업체 1개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 매출액 규모의 영향을 받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소로 지정된 경우는 매출액의 감소 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흥주점이나 무등록사업자, 법인택시, 복권판매업, 콜라텍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가장 궁금한 부분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2차 소상공인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은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하게 되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매출액, 사업자등록에 따른 업종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 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사전에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희망자금.kr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은행 또는 카드사 등 금융사를 통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일자

문자를 받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9월24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합니다.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분들은 10월 16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만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등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정보만으로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가 개설된 이후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문의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번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화로 인해 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듯합니다.

 

 

지급일은?

9월 22일 추경이 통과되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29일정도면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절차 진행 속도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 

19년 연매출 4억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을 21년 매출 신고시 확인하게 됩니다.

 

20년 창업한경우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 한경우

6~8월 3개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감소율은 관계 없습니다.

 

올해 창업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경우는 지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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