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목차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될 에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채용이 축소되고 연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특별구직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총 20만명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목차
지원대상
미취업청년 판단기준
지원제외 대상
지원 우선순위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기간
중복수급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급방식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9년~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중에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0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청년도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1 유형에 참여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미취업 청년 판단기준
미취업청년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창업여부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휴업 또는 폐업한경우 사실 확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이후 종료된경우
현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이후 종료한 경우
사업참여 도중 취업 창업 등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을 하게 된경우 제외됩니다.
지원 우선순위
만약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판단기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기존 구진촉진수당을 받지 않은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3순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자, 신규참여자
지원내용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으로 1회한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1차 신청대상자는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2차 신청대상자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한 서류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특별구직활동지원금 1차신청은 9월 24일~25일까지 이며 지급일은 추석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신청 대상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순위~2순위 해당자입니다.
1차대상인 경우 안내문자를 받고 해당문자를 받은 청년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가 짝수인경우는 9월 24일 신청, 홀수인경우는 9월 2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신청은 10월12일~24일까지 이며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신청대상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입니다.
요일제 신청을 받으며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제외대상
특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둘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이 나중에 확인되는경우, 공무원 등의 경우는 절대 신청하면 안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지원방식은?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며 1인 1회에 한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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